희망저축계좌란?
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저축액에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.
총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, 정부 지원금 + 이자 + 본인 납입금이 지급되며, 최대 1,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희망저축계좌 I형 vs II형 비교
| 항목 | I형 (생계·의료 수급자) | II형 (차상위 이하) |
|---|---|---|
| 대상 |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 |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|
| 납입 금액 | 월 10만 원 | 월 10만 원 |
| 정부 매칭 | 월 30만 원 이상 | 월 10만 원 이상 |
| 기간 | 3년 | 3년 |
| 만기 수령액 | 약 1,440만 원 | 약 720만 원 |
✅ I형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,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.
✅ II형은 자격이 비교적 넓고 접근성이 높습니다.
신청 자격 조건
✔ 공통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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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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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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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당시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✔ I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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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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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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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기준 충족 (대도시: 2억 원 이하 등)
✔ II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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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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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근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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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기준 동일
💡 근로소득이 없어도 사업소득 또는 자활참여 등으로 인정 가능
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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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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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심사 진행 (약 2~3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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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후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
📌 I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📌 II형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.
필요 서류
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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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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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(사업)소득 증빙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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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자격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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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증명원 (필요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