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란?

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저축액에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.

총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, 정부 지원금 + 이자 + 본인 납입금이 지급되며, 최대 1,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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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I형 vs II형 비교


항목I형 (생계·의료 수급자)II형 (차상위 이하)
대상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납입 금액월 10만 원월 10만 원
정부 매칭월 30만 원 이상월 10만 원 이상
기간3년3년
만기 수령액약 1,440만 원약 720만 원

I형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,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.

✅ II형은 자격이 비교적 넓고 접근성이 높습니다.



신청 자격 조건

✔ 공통 조건

  • 만 15세 이상

  •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

  • 신청 당시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
✔ I형

  •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
  • 재산 기준 충족 (대도시: 2억 원 이하 등)

✔ II형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
  • 자활근로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근로 확인 가능

  • 재산 기준 동일


💡 근로소득이 없어도 사업소득 또는 자활참여 등으로 인정 가능





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

  1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
  2.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  3. 자격 심사 진행 (약 2~3주)

  4. 승인 후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

  5. 📌 I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
    📌 II형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.


신청방법 알아보기 >>


필요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근로(사업)소득 증빙 자료

  •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

  • 소득금액증명원 (필요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