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신고 대상
전월세신고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아닙니다.
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:
구분 | 기준 |
---|---|
보증금 |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|
월세 | 월 30만 원 초과일 경우 |
임대차 형태 | 전세, 반전세, 월세 등 주거용 부동산 전체 포함 |
신고 제외 대상
-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
- 고시원, 기숙사, 회사 사택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
- 갱신계약 중 금액이 변동 없는 경우
전월세신고 기간
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
즉,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마쳐야 법적 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.
예시 | 신고 기한 |
---|---|
계약 체결일: 2025년 5월 10일 | 신고 마감일: 2025년 6월 9일 |
💡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캘린더 등록은 필수입니다.
전월세신고 과태료
2025년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위반 유형 | 처벌 내용 |
---|---|
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|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|
허위신고 | 형사처벌 또는 고발 조치 가능 |
유의사항
-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, 둘 중 한 명만 해도 효력 인정
-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신고도 인정
- 고의적 은폐 시 세무조사 연계 가능성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