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지원하고,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 꼼꼼히 챙겨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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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 진행되며, 이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.
다만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0%가 감액된다는 점, 꼭 기억해두세요.
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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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,200만 원 미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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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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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는 3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
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